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부정채용 사업장 63곳을 적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63곳에서 관련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특별채용 조항은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이 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 추천자 채용이 5건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 47.6%(30개) ▲300~999명 33.3%(21개) ▲1000명 이상 19.0%(12개)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가장 많고 한국노총이 28.5%(18개), 미가입이 3.1%(2개)로 뒤를 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단속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