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판스프링, 밧줄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부여한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로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가 제한된다.
현재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가 현장 단속을 실시 중이며 필요에 따라 불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정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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