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 소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에서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하던 중 굴착기로 전동 롤러를 운반하다 80대 근로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채였다.
건설 현장에는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대형 건설 장비가 사용된다. 대형 건설 장비는 기본적으로 차체가 높고 큰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변에 자재나 인부가 있어도 인지하기 쉽지 않아 큰 사고로 쉽게 이어진다. 따라서 대형화물의 정확한 양적하를 돕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호가 필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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