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측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하 후보가 선거당시 첫 공직선거 출마인 만큼 부산시 선관위에 많은 의지를 하며 선거 벽보 및 공보 검수를 받고 진행하였던 선거이기에 억울한 상황이 연출됐다."면서 "부산시선관위에 이중적 잣대 빚어낸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및 공보 학력 허위사실 기재를 공표하는 공고문 사본을 부산지역 전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사전투표일에 205곳의 사전투표소, 본 선거일 당일 918곳의 투표소마다, 같은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했다. 1차 처분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까지 했다.
하 교육감 측은 캠프 직원들이 하 후보의 각급 학교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졸업 후 바뀐 교명이 적시된 증명서를 보고 학력 사항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의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해명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 졸업했으며, 2년 후인 1988년 5월 부산산업대학교가 경성대로 변경됐다.
부산시민 이모씨(40대) 는 "다른 학교를 적은 것도 아니고 같은 학교를 학교명을 예전 명칭으로 적었다고 하여 이렇게까지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럼 다른분들도 초등학교를 적지 말고 국민학교를 적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의원 김모씨는 "첫 공직선거에 후보자는 선관위에 많은 의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검수를 받고 문제가 없는 지 많은 확인을 받는다. 하지만 검수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추후 상대측 이의제기가 들어오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후보자는 도대체 누굴 믿고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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