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 안전벨트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A씨 차량은 물론 인근에 주차된 B씨의 차량도 불에 타 각각 1500만원과 12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B씨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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