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본사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매장은 15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가맹점주 협의회와의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징계를 결정하던 중 해당 매장 점주가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점주는 "브랜드와 다른 가맹점주분들께 피해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본사와 점주 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피해 고객 A씨 대응을 담당한 직원 역시 감봉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 추후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사 측은 "피해를 보신 고객분께는 직접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하고자 관리자들이 직접 매장별 위생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피해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한 A씨는 11일 추가 글을 통해 분노를 표했다. 그는 "해당 지점은 배달 전용 업체로 폐쇄회로(CC)TV가 따로 없고 식약처에서 매장 내 환경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게 본사의 주장"이라며 "담배 유입 경로는 점주 두 분 중 한 분이 담배를 피웠고 그게 떨어져서 튀겨진 게 아니면 애초에 공장에서 붙어서 온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입 경로를 정확히 알고자 그날 일한 아르바이트생, 점주 두 분 소변 및 니코틴 검사를 요구했으나 아르바이트생이 없는 매장이며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본사 강요에 의해 검사할 수 없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다만 본사에서 치킨과 담배를 함께 튀겨본 결과 A씨가 받은 것처럼 치킨에 붙어 그대로 튀겨졌다고 한다.
A씨는 "그래서 본사는 매장 내에서 담배가 유입됐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담배 검사를 따로 할 수 없어 정확한 사유는 본사도 알기 어렵다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환불과 사과, 피해보상금을 받고 식약처 결과를 기다리던 A씨는 창원시의 대처에 크게 분노했다. 창원시가 업소 과실이 분명한 만큼 담배꽁초의 유입 경로나 성분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럼 담배 유입 경로는 누가 조사해주는 거냐"라며 "제가 받은 연락은 검사를 시행했다고만 안내돼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다. 신고자인 나는 모르는데 기사에는 나와있다"고 황당해했다. 또 "대처가 좋았으면 금방 끝났을 일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었다는 게 너무 아깝고 속상할 뿐"이라며 "하루 아침에 태도가 바뀌니 당황스럽고 일 처리도 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 이제 배달 음식 못 시켜먹겠다"고 하소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