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9)와 B씨(26)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가 가져간 돈은 각각 30회 5억2583만원, 17회 3억4474만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작위로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상담을 온 피해자들에게 대출신청서 작성을 빙자해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다. 앱이 설치되면 경찰 등에 의심 신고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된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용 중인 대출 회사의 직원으로 사칭해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었다.
A·B씨는 구인·구직 인터넷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했으며 취득한 피해금은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으로 추적해 A·B씨를 각각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취득한 현금을 인적이 드문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고 현금다발을 들고 있거나 휴대전화에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를 보면서 현금을 반복 송금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행동을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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