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남·60대))의 상고심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며 지난해 12월 20년을 알고 지낸 피해자이자 같은 아파트 주민 B씨(여·69)와 과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했다. 말다툼 중 피해자 B씨는 "외상값을 모두 변제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날 죽여라"라고 해 이에 A씨는 격분해 "죽이겠다"고 말하며 사과 상자 안에 있던 식칼을 휘둘렀다.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고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8cm의 상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B씨를 툭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B씨가 다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라며 "머리를 쳤다는 칼등도 사실상 칼날 앞부분에 해당해 날카로워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목격자도 A씨가 칼로 B씨의 얼굴을 찔렀다는 점을 반복해서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인정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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