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옥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A씨의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하고 폐사한 낙타를 임의로 해체해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 사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10월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동물원을 개장하는 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겹쳐 운영난을 겪었다"며 "다른 사업체 때문에 동물원 직원에게 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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