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안부는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자원봉사 독려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구호물품·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는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약 2개월 동안 개인별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내외에서 우대하며 대출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기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동참 기간으로 설정해 각 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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