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부 소속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방콕 노선 직항 전세기가 운항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 동안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로 제주국제공항에서 입국을 허가 받은 태국인 수는 총 437명이다. 이 중 현재 행방이 묘연한 이탈자 수는 총 76명(17.4%)으로 집계됐다. 날짜별로 보면 2일 34명, 3일 18명, 4일 9명, 5일 5명, 6일 5명, 7일 5명 등이다.
같은 기간 무사증 입국 제도로 제주에 왔다가 입국을 거부당해 본국으로 돌아간 태국인은 총 1164명 중 727명으로 10명 중 6명 꼴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 대부분이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입국 불허를 당한 이들의 사유는 '입국목적 불분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641명(55%)에게 전자여행허가제(K-ETA) 불허 이력이 있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제주도의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면제했지만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의 입국이 증가하자 제주에도 이 제도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와 지역 관광업계는 관광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내비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 대부분이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광객을 가장한 불법입국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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