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22.08.22(월)부터 1년간(수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결정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24.12월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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