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건 남성에게 집단폭행을 가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자신의 일행 중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집단 난투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폭행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일행 3명은 300만~9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울산 남구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B씨는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일행 4명을 불러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대방 얼굴 등을 발과 주먹으로 마구 가격해 각각 전치 2주에서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다른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