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초등학생 2명은 서울 강북구 한 왕복 5차로의 건널목을 지나기 위해 인도에서 신호 대기중이었다. 이들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길을 건넜다. 그때 건널목에 빠르게 진입한 검은색 승용차가 학생들을 들이받았다. 넘어진 학생들은 놀란 듯 인도로 몸을 피했고 이내 다리를 움켜잡은 채 주저앉았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 어른들이 학생들을 살피는 사이 인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이 달려나와 상황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아이들이 많이 안 다친게 천운이다. 큰일날 뻔했다" "아이들이 느낀 공포만큼 운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12일부터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을 물고 벌점 10만원을 부여받는다. 경찰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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