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6일에 이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의 모습으로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해양경찰청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버 소재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의 주거지나 신체가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압수수색은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날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피살됐다. 해경과 군 당국은 피살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년9개월만인 지난 6월16일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대로 주요 피고발인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