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유족 이의신청에 이어 해양경찰이 이번에도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 소재 해경 본청으로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스1
해양경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유족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에 따르면 해경은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유족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해경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유족 측에 통보한 사실을 알렸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해경에 이씨 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사기록이 공개되면 자진 월북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경은 이를 기각했고 지난 6일 유족 측이 수사목록이라도 알려달란 요구마저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7일 인천 소재 해경 본청 보안과 등을 압수수색해 전방위적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1주일만에 번복한 경위 등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