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앞에서 소주병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3월26일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사진을 둘러쓴 모습.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서 공개발언하던 도중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던진 소주병은 바닥에 떨어져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날아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주병 내에 독극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민혁명당 사건 사과를 요구할 뿐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지 않았다"며 "허황된 생각을 접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장애를 고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방범죄 등 파급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행위 자체가 위험성이 크고 계획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