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3건 대비 51.3%(761건) 감소했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7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명에서 11명이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한 달 전(6월12일~7월11일)과 비교하면 사고 발생 건수는 1333건에서 722건으로 45.8%,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도 집계됐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9년 3349명 ▲2020년 3081명 ▲2021년 2916명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그러나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9년 139명 ▲2020년 131명 ▲2021년 136명 등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경찰은 새 법 시행으로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 가능성인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일단 멈췄다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운전자의 혼란을 완화하고자 오는 10월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경찰청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정책 홍보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