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인 구입한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구매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등) 매 5만원당 5000원을 돌려준다. 구입금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발행이 가능한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받을 수 없어 사전에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무료 배송 등 전통시장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해 방문객(35%)과 매출액(38%)이 대폭 증가하는 등 상인과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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