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는 그동안 법무부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안양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기능은 축소·현대화하는 사업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법무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안양교도소 이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963년 준공 당시 도심 외곽이었던 안양교도소(호계동 458-1)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거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특히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 신설과 호계동 일대 주택재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도소 이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
최대호 시장은 "지금 시는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교도소 이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시민들께 문화·녹색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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