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목을 조르고 허벅지를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죄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파출소에 인계되자마자 옷을 벗어던지며 고성을 질렀다. 이후 파출소의 소파 쿠션을 물어뜯고 손톱으로 긁어 파손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도 있다. 보다 못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씨가 A씨를 제지했고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C씨의 왼쪽 팔꿈치를 깨물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진술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고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사건 당시 장구사용(수갑·포승의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가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파출소에 도착하고도 고성을 지르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A씨의 행위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수갑 사용을 중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은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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