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화염병을 만들고 협박 게시글을 올린 41세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빈 소주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와 경유를 넣어 화염병을 제조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석열·문재인 죽이고 제2의 4·19 완성합시다'는 글을 올려 "5월9일 밤 12시 화염병을 들고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자"고 요구했다.


특시 그는 "용산경찰서를 습격해 총기를 탈취하고 일본과 미국의 종이 아닌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보자"고 사람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에 위협을 가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데다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