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건물에 연속으로 방화한 30대 남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속적인 건물 방화로 사상자 나온 사건의 피의자인 3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이날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10일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4일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낸 뒤 다음날 새벽에는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큰 걸 알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어려운 환경만 탓하고 무차별적인 방화로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자고 있던 분이 숨지고 다른 한 분은 상해를 입었다"며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