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청사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된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광주·양평,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등 8곳이다. 읍·면·동 단위는 서울 강남구(개포1동)와 경기 여주(금사면·산북면) 등 2곳이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선 요건이 확인되는 지역부터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다만 정부는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선정 기준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지역을 우선 선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지역 대비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붕괴 옹별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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