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광산구는 계좌 오류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주민에게 지난 17~18일 계좌로 보상금을 이체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지급을 신청한 주민은 지정한 날짜에 맞춰 구청 환경생태과로 방문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은 10월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오는 2023년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만 해당된다.
광산구는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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