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주민 2만9366명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87억원을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광산구는 계좌 오류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주민에게 지난 17~18일 계좌로 보상금을 이체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지급을 신청한 주민은 지정한 날짜에 맞춰 구청 환경생태과로 방문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은 10월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오는 2023년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만 해당된다.

광산구는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