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검찰 수사력 복원에 집중한 그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는 한 장관. /사진=뉴시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단 설치와 검찰 조직 개편 등을 통한 '검찰 수사력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5월 17일부터 '검찰 수사력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재출범을 발표하며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재출범이 서민 다중 피해 방지와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검찰 내 비직제 조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설치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월 폐지된 뒤 약해진 검찰의 자본시장 교란 범죄 수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이다. 한 장관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과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하며 조직 개편을 추진했는데 국제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등 전담 수사부서들이 부활하며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도 눈에 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 범죄(부패·경제)로 줄이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권한쟁의심판 첫 절차인 공개 변론 기일은 내달 27일로 잡혔다. 한 장관은 필요할 경우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검사 수사개시 범죄에서 빠질 예정이던 수사개시 규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권남용, 일부 선거범죄 등의 범죄를 수사 가능 대상에 포함해 경제·부패 범죄 범위를 넓혔다.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힘을 키워가고 있다. 한 장관이 지난 5~6월 단행한 3차례 검찰 간부 인사도 '수사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의 향후 과제로 '공정한 검찰 운영'을 꼽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장관이 '외풍 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 정권에서 있었던 부실 수사 사건을 재검토하고 현 정부에 대한 수사 또한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