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여·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4일 인천 부평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2)이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벽으로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3월1일~6월30일 사이 2세반 담임을 맡으면서 B군을 포함해 일부 원생을 같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일부 원생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를 당한 원생의 부모 일부와 합의했으며 범행 이후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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