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일 뒤 한 모텔에서 자신이 살인범이고 전자발찌를 찼다며 주인을 위협하고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출소 직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모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9일 0시3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모텔에서 '자신이 살인범이고 전자발찌를 찼다'는 취지로 주인을 위협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체포 다음날인 지난 6월10일 A씨에게 "주거지가 부정확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정 진술에서 피해자가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상에는 모텔 주인은 단지 A씨를 도와주려 갔다"며 "그런데 A씨가 폭력적 언행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6월6일에 출소한 A씨는 3일 뒤인 9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소한 지 얼마 안돼 전과 사실을 내세우며 위해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