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지난 22일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출장 경비 지출 일시와 금액, 지출 명목과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공개 시스템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 등 출장단 4명은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미국 출장 중 4800여만 원의 경비를 지출했다. 당초 법무부는 해당 출장을 설명하며 인원과 지출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출장에서 당초 계획됐던 양국 법무부 장관 회담이 무산되며 일정 일부가 비어 있었다는 논란이 일자 출장단이 소화한 공식일정과 외교부 고위 관계자 면담 등에 대한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출장경비 집행내역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측은 한 장관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유사한 사항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장관 출장 일정 등을 수행하며 5년동안 출장비 지급 정보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지만 법무부는 동일한 조항을 근거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를 질타했다. 하 변호사는 "장관이더라도 비행기값과 호텔 숙박비용 등을 어디에 사용했다는 게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히며 이날 오전 법무부 장·차관의 올해 1월부터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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