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2시20분쯤 전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의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목적지 도착 후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날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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