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지도기간은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경우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가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출동해 지도할 예정이다.더불어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잇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경영난으로 임금을 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포인트 인하한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의 지속,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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