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온라인상에 유통한 현직 공무원은 앞으로 성폭력범죄처럼 공직에서 즉시 퇴출되며 공무원시험준비생은 3년 동안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사진은 24일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유통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현직 공무원은 앞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의 경우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수 없다.
2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도 성폭력처벌법과 동일시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시 현직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된다. 공시생은 공직에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범죄는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된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기존에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해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벌금형까지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의 범죄는 소급하지 않고 이후 범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