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을 하는 BJ가 자신의 시청자를 집단 폭행하고 시청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는 방송진행자(BJ)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10년 동안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등의 명령을 요청했다.

A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등의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며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면서 "오랜 기간 상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상당한 고통 속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겼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도 폭행하기는 했으나 증인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B씨가 더 심하게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도 피해자가 사망한 일부 원인은 되겠으나 다른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 2월 본가로 돌아가 지난 3월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방문한 두 차례 시점에 폭행한 모습을 봤다는 것은 피고인의 죄를 떠넘기기 위한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로 믿기 어렵다.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달라"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에서 각각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3월 피해자 C씨가 자신의 배우자를 추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발 등으로 C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등과 함께 C씨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을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이후 C씨가 폭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자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와 B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