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딸이 전신마비 환자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모녀가 2심에서 김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딸에게 전신마비 환자 연기를 시켜 10년 동안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전신마비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사 3곳에서 2억1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0)에게 징역 2년, 딸 정모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모녀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이 있는 고씨는 지난 2007년 4월 딸 정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기 행각을 시작했다. 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서 사고를 당했던 정씨의 상해가 크지 않았음에도 사지가 마비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기로 한 것이다.


고씨는 딸에게 의사 앞에서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가 된 것처럼 연기하게 해 진단서를 받게 했다. 이들은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정씨가 1급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지난 2011년부터 보험금 2억1674만원을 타냈다.

그러나 정씨의 거짓 환자 행세는 추후 병원에 입원하면서 발각됐다. 정씨는 완전 사지마비 환자로 지난 2014년 11월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정씨가 침대에 앉거나 화장실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에 병원은 정씨를 퇴원 조치했다.

정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서서 움직이다 침상으로 뛰어 올라가 눕는 모습이 발각돼 퇴원 조치됐다. 남자친구 A씨와는 휠체어 없이 부산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모녀는 1심 재판에서 정씨가 사지마비 환자였지만 최근 상태가 호전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독립보행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등의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모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모녀는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보험금 일부를 반환해 피해 보험사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모녀의 형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눈치챈 병원 간호사에게 뒷돈을 주려한 정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