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지난해 11월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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