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독촉하는 고시원 운영자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고시원에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장용범·마성영)는 지난달 12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고시원 운영자 B씨가 지속해서 밀린 월세를 낼 것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호실의 침대에 불을 붙여 불이 번지게 하려 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해당 호실의 일부 집기만 태우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이 사건 방화장소는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높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재산상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