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등을 명시한 군형법 제92조의6이 법률해석이 모호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권위 건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군인 사이 성관계 등을 처벌하는 현행 군행법에 대해 군인의 자기 성적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평등권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동성 사이의 성관계나 추행을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은 법률 해석이 모호하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법령이 사생활 영역을 어디까지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동성애자 군인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며 평등권 침해 등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에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