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김동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차돼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다음 날(4일) 오전 1시20분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불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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