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A준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6년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준위는 영국 방산업체 한국지사장 B씨로부터 '자사 레이더를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약 3300만원의 현금을 챙겼다.
이뿐만 아니라 A준위는 해당 방산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 파트너로 활동해 온 국내 한 주식회사 기술본부장 C씨에게서도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약 198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준위는 육군 D부대 열상감시장비(TOD) 반장으로 복무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합동참모본부 통합개념팀(ICT)에도 편성됐다. ICT는 기동형통합감시장비(지상 감시 레이더·영상 관측 장비·정찰용 드론을 통합한 것) 사업과 관련한 합참의 소요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A준위는 지난 2019년 12월 '전장인식'이란 명칭의 2급 군사기밀을 C씨에게 유출했다. 지난 2020년에는 기동형통합감시장비 1차 ICT 토의 결과가 담긴 3급 군사기밀을 확보해 B씨에게 전달했고 통합감시체계 관련 3급 군사기밀 등을 수십건 탐지·수집해 B씨와 C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외국 민간업체와 MOU를 맺은 민간업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그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준위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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