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경남 마산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 등 111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4일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제39차 위원회를 열어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 등 111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은 지난 1960년 당시 경남 마산에서 대학생이던 신청인이 시위를 하다 연행된 뒤 불법구금되고 취조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증언록과 3·15의거사 등 문헌을 검토한 결과 당시 많은 학생과 시민이 남성동파출소에 연행돼 불법 구금과 폭행당하고 마산경찰서로 이송돼 불법 구금·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당시 대학생이던 신청인은 폭행·감금·고문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진실화해위는 개별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981년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등 조사에도 착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신청인은 지난 1981년 10월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보안대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착각해 집총탈영했다 3일 만에 붙잡혔다.

신청인은 체포된 후 월북 시도 여부 조사 과정에서 보안대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동료 병사들의 진술을 조작하기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의 고문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근무한 동료 병사들 중 찬양 고무죄 관련 중요참고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진술들이 강압에 의해 조작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6.25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경기 여주·화성·파주·김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과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장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사건 이외 진실규명 신청을 오는 12월9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와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와 시·군·구청)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그 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