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을 오는 9월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위 수량이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가운데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제외)으로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동안 시공성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다.
건설기준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콘크리트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존 단위수량은 최대 185㎏/㎥이다.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는 겨울 공사 때 일평균 기온의 정의와 초기양생 종료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바리 재설치 시기와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횟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공자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장 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문(KCS 14 20 10 등 3개 코드)과 단위수량 측정방법이 제시된 '콘크리트 학회제규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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