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4일 오전 2시30분쯤 충남 금산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 B씨(59)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부탁을 거절한 후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실에서 자던 그를 B씨가 깨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B씨가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해하려는 고의를 갖고 있다고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헀다.
아울러 "피해자는 소장 천공 등의 상해를 입고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존속폭행죄, 존속상해죄 및 살인죄 등으로 실형만 8회 선고받았고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 2019년에 출소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살인의 고의로 볼만한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또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2회 휘두른 후 추가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응급수술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자상 단순 봉합술을 받고 10일 정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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