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공동 목욕시설 내 탈의실 옷장을 공구로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여수시 목욕탕 남성 탈의실 7곳에서 10차례에 걸쳐 옷장을 공구로 부숴 금품 5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CCTV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틈타 범행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는 생활비를 벌고자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욕탕 탈의실 절도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탐문·잠복 수사 등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목욕탕 등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귀중품을 잠금 장치가 취약한 옷장에 보관하면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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