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2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가중처벌 규정이다. 지난 2018년 만취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엄벌하는 법 조항에서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규정까지 위헌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음주치료 등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대법관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커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음주운항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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