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9명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4)와 D씨(25)에게도 징역 9년의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6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이들 9명의 피고인들의 형량을 모두 감경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스마트폰 조건만남 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지역 친구와 선후배 관계로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복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성매매 범죄를 벌여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