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가족 주거지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B씨(당시 64세)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평소 "A씨가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5년 전부터 우울증과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전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가 B씨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 및 형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017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징역 1년2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전적이 있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했고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면서도 "계획 범행이 아니고 15년 동안 앓아온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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