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꽃집에서 "주식에 투자하면 5%의 수익을 주겠다"며 돈을 가로챘다. 그는 B씨에게 12차례에 걸쳐 3억 1378만원을 받는 등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157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도 4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의 2/3 이상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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