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묶어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범위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일부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를 포함하고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범죄를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처럼 직접 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검토 후 '검찰청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직접 관련성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로 개정했다. 직접 관련성 범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입법예고 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