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보름 만에 다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출소 보름 만에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1일 강원 원주 소재 한 건물에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안으로 침입해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B씨가 계단으로 올라오자 화장실로 숨었다. 이후 B씨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이 필요하니 달라"고 위협해 현금 6만7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원룸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또 다른 피해자 C씨 소유의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1년 절도죄, 지난 2012년 특수강도죄, 지난 2020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 전과로 출소한 지 겨우 보름이 지났을 무렵부터 C씨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야간에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B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후 재물을 빼앗아 달아났다"며 "과거 강도 범행과 절도 등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에 자신의 절도 범행 사실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빈집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려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