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안은 국가교육위 조직과 교육부 사무분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구성 등이 지연되면서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둔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가교육위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맡는다.
국가교육위 소속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3명, 특정직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일부 기능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원 21명을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한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운영에 중점을 둔 학교교육지원관으로 바뀐다. 다만 '2022 개정교육과정'을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은 교육부에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당연직은 2명을 제외한 인원은 추천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9명을 추천한다. 이 밖에 교원 관련 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 시도지사협의회 1명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의 위원 추천은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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